(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가 인정됐기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중 영재센터 후원·재단 출연을 젱되한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나오면서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 볼 것은 재판부가 재단 출연 모금, 삼성 뇌물수수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했다는 혐의 중 72억 9천여만원만이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은 무죄로 판단내렸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 것이라고 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의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때문에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한 바 있다.
롯데그룹이 K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과 동시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신 회장이 롯데 면세점 사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서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최씨가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에 대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나 지인 회사에게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