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중 일부를 반납한다.
롯데면세점은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중 일부 반납을 결정짓고 인천공항공사에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탑승동 등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후 3월 중에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120일 간 연장영업 후 철수하게 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일부 매장 운영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의 피해와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100여 명의 직영사원들을 본인 희망 근무지를 고려해 제2터미널과 서울 시내점 등으로 모두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롯데면세점은 3월 중 직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5월 중에는 인력 배치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판촉사원들은 향후 차기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차질 없는 인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철수를 통해 개선된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시내면세점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면세점 마케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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