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역대 규모로 솟구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종료와 새 정부의 부동산 투기수요억제 정책 효과가 겹치면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었으나, 투자기회를 노리는 투자수요가 쏠리면서 강남 등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양도세 수입은 2016년보다 10.6% 늘어난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토지와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를 팔아 생기는 차익에 부과된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552만3000건으로 2016년보다 약 59만건 늘었다. 평균 지가 상승률 역시 2016년보다 1.18%p 높은 3.88%를 기록했다.
고가의 부동산에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2017년 1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 6억원, 1가구 1주택이면 9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