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한 T/F를 조직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당 계좌의 금융실명제 시행일 금융자산 금액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대상인 27개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대상으로 거래명세‧잔고 등을 확인하는 검사에 착수한다.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 총 2개 검사반이 4개사를 동시 검사한다. 각 검사반에는 IT전문인력이 배치되며, 검사기간은 필요시 연장된다.
해당 T/F는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단장을 맡는다. 그 외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이 팀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검사는 금융투자검사국 중심으로 진행되며, IT‧핀테크전략국과 자금세탁방지실은 각각 IT 관련 검사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 업무를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2일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 차명계좌로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해당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 유권해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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