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보안용 울타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9일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3건의 보안용 울타리 MAS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세원리테크, 주원테크 등 2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사업자와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MAS(다수 공급자 계약, Multiple Award Schedule)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발주한 3건의 보안용울타리 MAS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세원리테크, 주원테크, 디자인아치 등 3개 사는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들 3개 사는 세원리테크가 발주 기관이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업체들 중 가격 점수를 제외한 계약 이행 능력 점수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 세원리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률을 조정했다.
그 결과 세원리테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가격 점수 만점을 획득해 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담합해 낙찰 받은 계약금액은 34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자인아치는 폐업해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나머지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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