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비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세법 조항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 내용의 변경은 없고 복잡한 세법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된 용어들을 통일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새로 쓴 소득세법은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를 개편하고, 복잡하고 길었던 문장을 단문으로 재구성했다.
개정안은 비과세‧과세표준 등 주제별 구분 대신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재구성됐다.
그동안 납세자가 사업소득에 있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때 법‧시행령이 흩어져 있는 관련 조문을 일일이 찾아봐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소득 부분에서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표‧산식을 사용해 쉽게 표현했다. 또 납세자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포괄적인 준용 규정은 법 조항이 의미하는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 방법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20줄이 넘는 긴 조문도 최대한 단순화했다.
법인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명시한 규정을 신설했고, 외국 법인의 법인세 관련 규정은 종합과세·분리과세 체계로 구성해 편의성도 높였다.
또 의제배당(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은 예외조항을 설명하기 위해 이중‧삼중으로 부정하는 구조로 돼 있던 ‘네거티브’형식에서 해당 항목만 열거하는 ‘포지티브’형식으로 수정했다.
한편,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은 지난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정부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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