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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본금 미달 상조업체에 “증액 계획 제출하라”

전체 61% 인 100개 업체는 법정 자본금 15억원 못 미치는 3억대 수준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화된 법정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갖춰 오는 2019년 1월 25일까지 재등록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전체 162개 상조업체 강화된 법정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는 업체는 전체 12%인 20개사로 조사됐다. 이 중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는 불과 4곳뿐이다.

 

전체 상조업체 가운데 61%인 100개 업체는 기존 자본금 요건인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정위의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는 기존의 상조업체에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재등록 기한 만료일이 임박할 때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자본금 조건 미비에 따른 상조업체 등록 취소 등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방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계획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계획의 구체성과 이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상조업체 현장조사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조업체는 자본금 증액 시기‧증자 예정금액‧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계획서를 내달 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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