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익 지킴이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대전청은 지난 2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양병수 대전청장을 포함한, 지방청 전 직원과 산하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당담관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고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전기정 대전세무사회 회장, 조규명 대전공인회계사회 회장,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단체 임원을 초청해 새로운 권리헌장이 보다 빨리 납세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고 세무조사 진행순서로 정리되었으며,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해 권리헌장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전청 관계자는 “이번 다짐대회를 계기로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 세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짐대회 후 앙 대전청장과 세무관서장과 지방청 국·과장들은 세무관서장 회의 및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중점추진과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납세자 권익보호의 현실 및 과제’와 ‘경청과 소통문화의 확산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과 함께 다양한 실천방안이 제시됐다.
양 청장은 “토론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대전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대전청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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