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회사가 공시 전 점검해야 할 회계관련 핵심포인트 10가지를 27일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는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가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주석 전체가 누락 없이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된 재무제표 금액이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금액과 불일치하는 등 오류가 간혹 발견된다”고 강조했다.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현황의 충실 기재 여부 ▲재고자산 관련 현황의 충실 기재 여부 ▲수주산업 관련 중요 계약건별 정보가 누락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등 핵심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요약 재무정보 기재내용 검토해야 한다. 요약 재무정보는 재무제표상 중요한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작성하며 요약 별도재무정보에 종속·관계기업 지분 평가방법 기재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테마감리 4대 회계이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올해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로 ▲ 개발비 인식·평가 ▲ 국외 매출 회계처리 ▲ 사업결합 회계처리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등을 제시했다.
또 최근 점점 증가하는 연결범위 판단 이슈에 유의해 회계처리와 관련 문서화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징후 식별 및 손상검사 내역 등도 검토해 회계처리 해야 한다.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해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공시도 유의해야 할 점검사항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 제정·공표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서와 관련한 정보 공시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으며 필요시 사업보고서 제출연기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기업·회계법인 등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2018년 회계감독과 감리업무 수행 시 이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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