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33곳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43개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보다 8개 늘어났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가운데 8곳은 2건의 불법행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 게시판‧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누적수익률 350% 달성’, ‘업계 수익률 1위’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대‧허위 광고한 건수도 19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주식 매입 자금 대출 등 금전 대여 중개·주선이 5건, 투자자에게 불법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가 3건 적발됐다.
금감원은 333곳의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운데 30개 업체에 암행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암행점검은 회원제 방식으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깊이 있게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사방법으로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기존 홈페이지 점검으로 적발이 어려웠던 구체적인 불법 혐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위법혐의 적발률이 증가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행점검을 의식한 일부 업체가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불법행위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우수 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심사대상 제보 건수 174건 중 우수제보 8건에 대해 총 900만원의 포상금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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