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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단독]2월 예정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함흥차사'

금감원, 단기 제정 추진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전환
지방선거, 의원입법 검토 등…'2009년 판박이'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말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제·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계류된 관련 법안들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2009년에도 입법단계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법제정이 무산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확고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올해 2월말까지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제기 금지 △소액분쟁조정에 법적구속력 부여 등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제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해 12월 19일 밝혔었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 결과, 금감원 측은 국회 계류법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개정안을 중장기 계획으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융분쟁조정 관련된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 분쟁조정절차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조정 중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회사 측이 소송을 무기로 민원인에게 조정신청 취하를 종용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했었다.

 

또, 유사한 건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어도 개별적으로 분쟁조정 및 소송을 진행해야 해 피해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로인해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은 2009년 분쟁위원회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의원 입법 등을 검토한다는 등의 이유로 중장기 계획으로 미뤘다가 결국 아무런 개선도 하지 않았었다.

 

이번 ‘중장기 계획 조치’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러한 선례 때문이다.

 

법안 통과가 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와 국회 소관 상임위 등을 오가며,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사의표명을 내면서 추진동력이 상당부분 소실된 상태다.

 

국회 또한 오는 6월 지방선거로 인해 기존 합의 내용이 아닌 계류된 법안간 협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

 

특히 금감원이 추진하려는 소비자보호법안은  일괄구제제도 및  소액분쟁제도 법적구속력 부여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정부여당으로서도 상당한 수준의 입법여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추진했었고, 금융회사들도 과거처럼 마구잡이로 횡포를 부리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MB손해보험 등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부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처장은 “일괄구제제도 도입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로 한국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역행할 수 없는 추세인 만큼 법제정 작업도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입장 제각각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계류된 법안은 총 다섯 개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최운열, 이종걸 의원안, 그리고 정부안이다.

 

소액분쟁이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분쟁조정 진행 시 소제기를 금지하고 중개업자 귀책 손해 발생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같지만, 책임과 배상 부문에서 입장이 약간씩 다르다.

 

정부안과 박용진, 이종걸 의원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위법, 고의,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물리고 있다.

 

통상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주어진다. 소비자가 원고일 경우 전문적인 금융사에 대해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박선숙 의원안과 최운열 의원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법(가칭)을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의 경우 박선숙, 박용진, 이종걸 의원안은 둘 다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운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만 도입하고 정부안은 둘 다 다루고 있지 않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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