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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감사위원 절반 이상 "회계 몰라"

공인회계사 자격 없는 감사위원 81.5%. 법 위반 만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10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감독위원의 절반 이상을 회계를 모르는 비전문가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상법상 기업은 재무상황 감시와 분식회계 방지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회계·재무 전문가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100대 그룹 계열의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와 금융계열사 130곳의 감사위원 431명의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분류되는 인원은 전체의 44.1%인 190명에 불과했다고 21알 밝혔다.

 

이들 중 109명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신이었으며, 상장사 및 금융회사 출신은 34명, 교수 출신은 22명이었다.

 

국가 공인 회계감사 전문가인 회계사 자격을 가진 인원은 25명에 불과했다.

 

공인회계사를 감사위원으로 둔 기업은 LG전자, 포스코, 한화테크윈, 롯데쇼핑 등 24개 업체(18.5%)에 불과했다. 대기업 열 곳 중 두 곳 정도가 공인 전문가를 둔 셈이다.

 

조사 대상 기업 124곳은 재무 혹은 회계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지만, 넥센타이어, 대한항공, 태광산업, 하이트진로, KCC, KT 등 6곳은 한 명의 전문가도 없었다.

 

CEO스코어 측은 현행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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