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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주장 부외경비 손금산입여부 재조사 경정타당

심판원, 청구법인의 손금에 포함됐는지 명목상 지출됐는지 여부 추가조사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좌거래 내역, 회계장부 그리고 그 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확인 등을 토대로 청구주장 부외(簿外)경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000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 합계 000원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2015사업연도분 가지급금인정이자 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7.3.6. 및 2017.4.10.청구법인에게 2011~2013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2011사업연도분 000원, 2012사업연도분 000원, 2013사업연도분 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2012사업연도 중 지출한 부외경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7.4.12.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2011·2012사업연도 중 경비 합계 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외원가의 계상 누락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전체적인 회계처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부자료만을 발췌해서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해당 비용이 법인계좌에서 지출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장부에 반영되어 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부외원가가 장부에 손금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1.9.1.~2011.9.28.일 기간 동안 골재채취장 인근 마을의 주민대표 김000에게 0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법인과 주민대표 김000 간에 체결한 협의서에는 마을 발전기금의 출연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주장 부외인건비는 실제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나, 각각의 인별 인건비로 신고된 달과 신고누락된 달이 혼재하고 그 지급일도 일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고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위 금원의 귀속자에 대한 확인 등을 토대로 청구주장 부외경비가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2017중3596, 2018.3.12.)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분 합계 000원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2015사업연도분 가지급금인정이자 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②000시장이 2011.8.19. 000로 발행한 “개발행위(변경)허가필증”에는 000 4.814㎡에 대한 골재선별파쇄기설치 및 야적장 부지조성에 대한 허가기간이 연장(당초 2009.9월~2011.5.15., 변경 2009.9월~2012.7.31.)되고, 권리 명의자가 변경(000(주)→청구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③2011.7.15. 체결된 토지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000 11필지 10.745㎡의 토지를 2011.7.15.부터 2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④청구법인은 000(주)로부터 2011년에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2012년에 000(주)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장매매계약서와 2012.10.8. 000(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공급가액 000원(품목: 무형자산매각)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다음은 골재채취장 주변마을 발전기금 지출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이다.

①000 주민대표 김000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민원해소 협의서”에는 협의기간을 2년(2011.10.1.~2013.9.30.)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내용(야간작업 금지, 살수차 상시가동, 방음방진벽 설치)이 기재되어 있다.

 

②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9.1. 000원, 2011.9.19. 000원, 2011.9.28. 000원 합계 000원을 김000원의 000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부당해고위로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①2011.11.30. 000지방노동위원회가 발행한 화해조서에는 근로자 전000이 청구법인을 상태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000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2012.2.29.일까지 전000에게 위로금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000은행 계좌거래내역에는 2012.1.2. 000원, 2012.2.29. 000원 합계 000원이 전000의 000은행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청구법인이 제시한 합의서 및 중앙노동위원회 공문에 따르면, 정000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000과 관련하여, 2012.2.15. 청구법인은 정000에게 합의금명목으로 000원을 2회에 걸쳐 지급(2012.2.29.일까지 000원, 2012.3.31.일까지 000원)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정000은2012.2.15. 위 사건의 취하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000은행 계좌거래내역에는 2012.2.29. 000원, 2012.4.12.000원, 2012.4.30. 000원, 2012.6.1. 000원 합계 000원이 정000의 000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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