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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금감원, 두산중공업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3개월 내 회신하지 않으면 자동철회…재무개선 일정에 차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29일 두산중공업이 지난 2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합병) 관련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 재무구조 개선 일정에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금감원은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기재할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방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철회된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사측이 보유하던 두산엔진을 사업부문과 두산밥캣 지분(10.55%) 등 두산 그룹 관련 자산을 보유한 투자부문으로 나누었다.

 

이중 사업부문은 지분 전량(42.66%)을 국내 사모펀드 소시어스 웰투시 컨소시엄에 822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투자부문은 두산중공업에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일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두산중공업의 총 차입금은 4조9152억원, 차입금 의존도는 41.1%에 달했다.

 

한편, 이날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이 실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진은 기존 박지원·정지택 대표이사 체제에서 박지원·김명우·최형희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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