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논산세무서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등을 위해 발로 뛰는 국세행정을 선보여 화제다.
논산세무서는 지난 4일 열린 ‘2018 논산딸기축제’에서 발로 뛰며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신청 등을 홍보했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관하는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효과가 배가 됐다는 평가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현금할인 및 웃돈 요구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연령이 올해부터 30대까지로 확대된 것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알리고 신청을 독려했다.
전승배 논산서장은 “앞으로도 관내 전통시장과 백제문화제 등을 직접 다니며 국세행정 홍보를 다양하게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