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마산세무서가 내서지역 기업들과 세금문제와 권리보호, 세정홍보 상호지원에 나선다.
마산세무서(서장 김광칠)와 (사)내서기업인협의회(회장 윤영주)는 지난 4일 협의회 회원 25명과 마산세무서장 및 각 과 과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광칠 마산서장의 발표로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소개,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 시청 등 참석자들이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을 설명하고, 개정·확대된 권익보호 제도,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국세청의 다양한 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김광칠 마산서장은 “지역의 주요 산업지역인 내서지역 기업인협의회와 협약으로 산업현장과 직접 소통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권리보호와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본 협약을 통해 현장의 세금 관련 불편을 적극 수렴·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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