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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배당착오 사태’ 삼성증권 특별점검 착수

11일부터 7일간 현장검사…내부 통제 시스템 등 운영 전반 점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배당착오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입력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관리시스템 미비 차원의 문제다”며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자본시장의 핵심은 거래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이라며 "국민과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원 부원장은 "김기식 원장도 이번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전반의 내부통제 문제로 지적했다"며 "전반적인 시스템 재검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면담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삼성증권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 이후 삼성증권의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 안정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점검이 끝나면 11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된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검사할 것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장검사 대상으로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우 ▲내부 직원이 자사주를 제한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투자자 피해보상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이다.

 

금감원은 “특별검사와 현장검사 등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삼성증권과 내부 관련자를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현장검사 후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4월 중 배당을 예정하고 있는 상장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배당 처리 시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하는 등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6일 주가 급등락 당시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 선물 연계 거래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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