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1일, 실무력 향상을 위한 “2018 양도소득세 핵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안수남 세무사가 맡았으며,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와 개발‧재건축에 대한 양도세 등 실제 사례위주로 정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동기 회장은 “오늘 실무교육에 세무사들을 비롯한 세무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도가 복잡하고 조세 전문가도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며 “세무사 각자가 조세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관련 단체들도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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