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이 지난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노회 대흥교회에서 ‘찾아가는 종교인소득 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종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목회자와 회계실무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부산청 관계자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고절차, 원천징수 방법 및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 후 질의‧응답 형식으로 종교인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유형을 상세히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종교인소득 과제제도를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종교단체를 배려한 세심한 업무집행을 요청했다.
부산청 관계자는 “종교인들이 세무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산청은 종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종교인들이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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