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가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시 부동산 시세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기재돼 사실상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었다.
협회는 13일 협회장 직속 기구로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신설하고,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시 정부에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시가격(공시지가)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쓰도록 했으나, 거래가 거의 없는 지방이나 토지 등은 실거래가 파악이 쉽지 않은 사항이다.
협회 측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지식과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적정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파산(회생) 대상자, 사회적 배려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서민들과 국가유공자 등이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시가 확인 서비스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감정평가사들의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신설됐으며, 김순구 협회장과 전동흔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김 협회장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심판 대행 그리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백서발간 등 공공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치평가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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