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평가분류원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관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 수출입 기업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통관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관세평가‧AEO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 등을 소개하고 기업이 실제 이용 가능한 구체적 방법 등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 후 현장에서는 품목분류‧관세평가‧AEO 전문가와 수출입 업체의 1: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는 20일 17시까지 상담분야 및 문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의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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