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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깐깐해지는 제2금융 대출…하반기 새 규제 적용

7월 시범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 새 대출규제를 적용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하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기존(DTI)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부채의 이자만을 따졌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 기타 부채의 원리금도 함께 따진다.

 

제2금융권 DSR의 경우 오는 7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앞선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지표를 도입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의 경우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대출규모나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의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의 여신심사시스템 점검을 강화한다.

 

오는 12월까지 대출자의 나이와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별 여신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장래소득을 증액하는 기준의 합리적인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우회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하고, 민간 중심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적격대출 공급액을 지난해 12조원에서 11조원으로 줄이고, 11조원 중 6조원은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한다. 커버드본드란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및 국공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은행이 적격대출 취급분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 돈으로 다시 신규 주택대출을 취급해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라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하는 데에 있어 금융권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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