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1월 다스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 40여명을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다스 경주 본사에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착수 했다.
당시 조사국 요원들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100여 박스 이상 예치한 것으로 전해져 조사 강도를 짐작케 했다.
18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중순경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약 3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과 에스엠에 대해서도 약 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부동산도 압류했다.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및 2013년의 외화외상매출금 등 일부 계정과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약 3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다스 특별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표적조사로 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조세포탈에 대한 내부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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