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매매 신고 기한을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법 개정이 추진됐다. 신고가 늦어지면, 부동산 실거래 정보가 왜곡된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나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부동산 계약 신고 기한은 30일이었지만, 신고 절차상 30일은 너무 짧다는 이유로 2009년 60일로 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최근 전자거래가 보급되면서 신고 편의가 대폭 개선됐으며, 계약 시점과 신고 시점이 서로 달라 각종 부동산 시세 통계가 왜곡되는 문제점만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거짓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도 담겼다.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거짓으로 거래 성립과 취소를 반복하며, 특정 매물의 호가를 올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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