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19일 대한불교 진각종에서 개최하는 ‘진기 72년 춘기스승강공’ 행사에 참여해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현장 설명회를 실시했다.
대한불교 진각종과 공동으로 기획된 설명회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따른 종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로 기획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진각종 소속 종교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을수 법인납세과장이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종교인들의 주요 궁금사항을 설명했다.
서울청은 지난해부터 세법을 몰라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종교인 과세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찾아가는 방문 설명회는 관할 세무서를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접수도 가능하다.
서울청은 “종교인들이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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