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감원이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 주재로 열린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 대출과 고위험 상장지수펀드(이하 ETF)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큰 폭 증가함에 따라, 규제에서 벗어난 대출은 엄격히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상호금용에 대해서는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선 점검기준을 신규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TF 신탁상품에 대해서는 전체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은행, 증권사 등 권역별 ETF 판매절차, 보수, 수수료 등을 점검한 후 소비자보호를 강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은행을 통한 고위험 ETF 신탁상품 투자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채무보증 포함한 부동산 PF대출의 권역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을 비교·분석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관행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권역·기관별 감독체계를 보완하는 기능별 통할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문 간 공조·총괄·조정을 위해 매월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기능별 통할 감독체계를 더욱 활성화해 금융권역·기관별 감독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균형 있는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