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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자녀의 휴업회사에 무상제공한 부동산은 과세대상

실체 없는 법인에 부동산 제공, 법인세 냈어도 증여세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족이 소유한 휴업회사에 부동산을 무상 제공한 것은 편법증여라는 판결이 나왔다. 휴업회사를 중간에 끼워 증여세 대신 법인세를 적용한 것은 상증세법상 위법이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자녀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값싸게 휴업·폐업 중인 법인을 사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제공받는 것은 증여와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이라며 “법인이 무상제공 재산에 대한 법인세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의 자녀들은 2011년 8월 사업활동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매입했다.

 

이 회사는 2005년~2008년에는 매출이 전혀 없었고, 2009년 이후에는 연매출이 100만원에 불과했다.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 인건비 등을 전혀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상 휴업회사였다.

 

A씨는 2012년 4월 이 회사에 자신이 보유하던 8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무상 증여했고, 증여받은 회사는 16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A씨 자녀들이 회사를 매입한 후에 5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A씨의 지배회사나 그 거래처로부터 올린 실적에 불과했다.

 

과세당국은 이 회사의 가치가 상승한 것은 전적으로 A씨가 증여한 부동산 때문이라며, A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명목상 법인을 끼워 넣어 증여세 대신 법인세를 내는 방법으로증여세를 회피했다며, 자녀들에게 약 4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현행 세법은 휴·폐업 중인 회사에 재산을 무상 제공한 경우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A씨의 자녀들은 사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고, 무상 제공 받은 데 대한 법인세를 냈다며, 과세당국의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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