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특징과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알아보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많은 분들이 양도금액만 가지고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도 없게 된다.
만약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간 양도소득을 합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과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현재는 실제거래가격 실가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거나 하더라도 개인별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누진과세 체계로 되어있다. 이런 점을 잘 이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아보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다. 그러나 이것만 빼는 것이 아니라 양도와 취득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서 빼준다.
이 뺀 것을 양도차익이라고 한다.
양도차익은 오래 보유한 부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매년 1인당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되고, 이 양도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10% 추가 부과되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좀 전에 나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올해 2018년까지는 2년이상 10%부터 30%까지 적용이 되고, 1세대1주택이면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24%에서부터 80%까지 적용되고 있다.
양도세율도 6%부터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미등기 양도를 할 경우에는 70%의 높은 세율이나, 주택이나 다른 부동산을 단기 양도할 경우 50% 또는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비사업용 토지와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다양한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201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바뀐다. 3년부터 15년이상 6%부터 30%로 바뀌게 되는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바뀌지 않는다.
2018년부터는 세율도 바뀌는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가 되고 5억원 초과하는 경우 42%가 되어 2%포인트의 세율 인상이 되고, 또 2주택자 중과세, 3주택자 중과세로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에는 각각 10%포인트와 20%포인트를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바뀌었다.
양도시점과 양도소득금액의 크기를 보아서 양도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종훈 세무사 프로필]
- 「이종훈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세무사, 공인중개사
- 현) 「중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
- 현) 「남양주세무서」 회계실무 강사
- 현) 한국세무사협동조합 부이사장
- 현) (사)마을과사회적경제 감사
- 현) (사)이근호기념사업회 감사
- 현) (사)김상진기념사업회 감사
- 전) CJ제일제당, CJ올리브영, CJ엔시티 근무
- 전) 중외제약, 지오영, 메가마트 근무
- 전) 코오롱웰케어 영업본부장 근무
-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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