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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일가, 지분 3.6%로 ‘왕노릇’…법제도도 문제

채이배 “한진그룹 횡포…견제 없는 경영”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등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대한항공 갑질’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벌총수일가의 경영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극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면서 사회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폐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조현민 등 한진그룹 일가는 한국 재벌이 가지는 모든 모순을 안고 있다”라며 “그들이 횡포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불과 4% 안팎의 지분으로 회사를 자기 것처럼 휘두를 수 있게 해준 법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경우 지난해 5월 기준 총수일가 지분율은 3.6%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한진해운을 처분한 데 따른 반사효과로 인해 자동 상승한 것으로 한진해운 처분 전에는 1.8%에 불과했다.

 

반면, 한진그룹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사들여 지배하는 내부지분율은 같은 기간 43.7%에서 51.0%로 크게 솟구쳤다.

 

이는 한진그룹의 상황만이 아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총수 있는 49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1%인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50.9%에 달했다. 재벌들의 실질적인 지배력은 그들의 재력이 아닌 회삿돈에서 나오는 셈이다.

 

기업규모가 크면 클수록 총수의 지분율은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10대 그룹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0.9%로 이중 SK는 0.32%에 불과했으며, 삼성은 0.99%로 1%를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제도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동원해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모회사 주주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

 

집중투표제는 총수일가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사 선임권을 다른 주주들에게도 부분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다.

 

현 단순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총수일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소액주주가 10주(10표)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총수일가는 11주(11표)만 가지면 되기 때문이다. 여러 명의 이사를 뽑더라도 의무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한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집중투표제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앞선 사외이사 투표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의결권을 적립해 다른 사외이사 투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외이사 두 명을 뽑을 경우 소액주주가 사외이사1 투표를 포기하고 10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적립했다면, 사외이사2에서는 앞선 투표에서 적립한 10주를 추가로 더해 20주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총수일가에도 적용되는데 사외이사1 투표에 1주만 행사했다면, 사외이사2 투표에서는 21주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가 사외이사 1투표에 몇 주를 행사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외이사1투표에서 1주만 행사하는 모험을 걸기 어렵다.

 

이 경우 총수일가가 사외이사 두 자리를 전부 석권하려면, 최소 21주를 확보해야 한다. 단순투표제에서는 11주만으로 충분했었다.

 

재계는 내부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권이 해외 악성 투기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의무화·도입을 추진했지만, 재계와 당시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총수일가의 경영독주에 대한 견제 움직임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법무부는 법안 검토의견 보고서를 통해 집중투표제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의 경우 의무도입, 다중대표소송제는 지분 0.1%(비상장사는 1%) 이상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에게 소송권한을 줄 것을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안했다.

 

채 의원은 “대기업 집단의 경우 잘못 운영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영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제도로는 총수일가의 독주에 대한 마땅한 견제수단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 외국계 사모펀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행동주의나 스튜어트십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행동강령”이라며 “탈세와 우회증여, 일감몰아주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감안하면, 집중투표제 등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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