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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노타이를 허하노라" 은행권 복장규정 바뀐다

"'넥타이'는 보수적 조직문화의 상징"…자율복장으로 '혁신,창의 문화' 제고 지향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업종의 특성상 보수적 기업문화를 고수해왔던 은행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각 은행들이 직원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복장 규정에도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시중은행 최초로 본점 및 영업점 직원들에게 연중 상시 노타이(No Tie·넥타이를 매지 않는 복장) 근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수평적·창의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타이 근무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의 본점과 영업점의 구분 없이 하나은행의 전직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노타이 근무가 가능하며 본점 근무 직원들은 매주 금요일에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도 가능하다.

 

우리은행 역시 오는 5월부터 연중 노타이 복장을 전 직원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본점 일부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타이 근무를 시행 중이며, 디지털금융그룹 직원들에 한해 자율복장을 허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본점직원들은 요일 구분 없이 노타이 근무가 가능하며 금요일에는 자율복장도 허용된다. 영업점에서는 금요일에만 제한적으로 노타이 근무가 시행되고 있다. IBK기업은행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KB국민은행은 계절구분에 따라 복장 규정이 달라진다. 하계에는 전 직원들이 노타이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하계복장 착용 시작 시점은 5월 15일이다. 본점 직원들은 금요일에 한해 캐주얼 복장 근무가 가능하다.

 

주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들 역시 이같은 복장 규정 완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달 15일 본점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시 노타이 근무를 시행했다.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영업점 직원은 금요일에 한해 노타이 근무가 적용된다. BNK부산은행도 지난 2월부터 본점 직원을 대상으로 노타이 근무를 허용한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업종은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문화가 매우 보수적으로 형성됐다”며 “그것이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복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에도 핀테크 산업 등을 위한 창의, 혁신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며 “이에 경직된 기업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복장규정을 과거에 비해 자율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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