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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싱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받는다

외국인 한부모 가족, 70세 이상 부모 봉양 단독가구에도 지급
5월 정기신청 이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 10% 깎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30대 싱글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법이 바뀌면서 수급 대상이 늘어난 덕분이다.

 

국세청은 307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한부모 가족도 수급대상에 포함되며,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저 77만원에서 최대 2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지급액 한도가 10% 가량 올랐다.

 

저소득 종교인 역시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시행은 2019년도부터다.

 

신청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때 스마트폰 화면이나 음성안내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스마트폰 음성 안내에 맞춰 화면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음성 ARS를 다 듣고 번호를 누르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 ARS 번호 통합(1544-9944)을 통해 장려금 신청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동시에 마칠 수도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세금 환급의 형식을 빌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안내는 국세청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설령 안내를 받았더라도 실제 신청자격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을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ARS전화,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 후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지만,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한 사람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 시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신청내역에 따라 신청액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장려금을 지급은 오는 9월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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