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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철강 고율관세 면제하기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하면서 한국산 철강은 대미 수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먼저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해 로버트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 교섭본부장이 이전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한국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당시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으며, 앞으로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쿼터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백악관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면제 시한을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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