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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시대 공식화

공정위, 1987년 이래 30년만에 삼성·롯데 총수 변경 지정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롯데그룹의 총수(동일인)를 각각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으로 지정했다.

 

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현황’을 공개했다.

 

총수 변경 이유는 '지분율'과 '지배적 영향력'에서 '중대·명백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14년 5월 입원 후 4년여간 경영에 참여치 못하고 있으므로 직·간접적으로 지배적 영향력이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인 삼성물산·삼성생명 등의 지분이 가장 많고 부회장 직책으로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또한 신격호 명예회장은 작년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신 회장으로 총수를 변경했다.

 

롯데지주는 공정위의 결정에 "롯데의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서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 지정한 만큼, 신동빈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정위는 1987년 이후 30여년 만에 삼성과 롯데의 총수를 변경 지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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