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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전산망에 입력안한 사업용개설계좌 미신고가산세 과세 잘못

심판원, 청구인이 2015년부터 쟁점계좌를 실제사용했고 기한 내 신고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개설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부작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심리판단, 미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소방기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000, 산출세액을 00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을 000,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000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등 가산세 000을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000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2017.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3.13.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대부분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여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이유가 없고, 쟁점등기우편의 우편물이 사업용계좌 신고서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은 2015.6.26. 쟁점등기우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인 사업용계좌 잔액현황에 쟁점계좌가 기재된 사실, 쟁점계좌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된 사실 등으로 확인됨에도 국세청 전산자료에 사업용계좌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자료의 민원접수목록을 조회한 결과 2016.6.24. 쟁점세무법인이 홈택스를 통해 사업용계좌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6년 000세무서장이 재차 사업용계좌 신고안내를 하였음에도 청구인 또는 쟁점세무법인이 직전년도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업용계좌 신고서의 미처리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5년부터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부작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기한 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7서3368, 2018.4.20.)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쟁점등기우편으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사업용계좌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②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며,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금융거래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계좌 거래내역서(2015.1.1.~2015.2.28.)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2017.3.13.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년 쟁점계좌의 000 이상 입출금의 상대계좌예금주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거래처이고, 2015년 쟁점계좌의 입금액은 000, 2015년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000(공급대가)의 88.0%, 출금금액은 000으로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인 000(공급대가)의 95.0%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③청구인은 2015.6.26. 처분청에 등기번호 11051-0339-****로 우편물을 보낸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등기우편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④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화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2015.5.22. 세무대리인에 의해 홈택스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속서류 “8.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신고용)”에는 쟁점계좌의 기초잔액이 000, 기말잔액이 000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000세무서장이 2015.5.11.과 2016.5.18. 청구인에게 각각 발송한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 발송자료

 

▶2015.1.1.~2015.12.31.기간 중에는 청구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민원서류 중 사업용계좌 신고서의 접수사실이 없고, 2016.6.24.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나타나는 국세청 전산 조회화면 자료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기재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조세특례제한법(2015.1.28. 법률 제130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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