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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 시스템 '총체적 부실'

금감원 "사전예방·사후조치 모두 미흡"…위조 주식 위험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부실한 시스템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쏟아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삼성증권의 내부 시스템은 이른바 '유령주식'사태와 관련한 사전예방과 사후조치 등 모든 측면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며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입고 및 직원의 주식 매도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28억1000만원 대신 28억1000주를 입고하는 배당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사고 원인은 증권관리팀 담당자의 착오로 밝혀졌다. 지난달 5일 오후 담당자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업무 과정에서 주식배당 메뉴를 잘못 선택해 주식을 입력했고 증권관리팀장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승인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배당 이후 즉시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매도주문 차단과 착오입고 주식 일괄출고를 시행하는데 실패했다.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도정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아 매도정지 조치를 하는데 37분이 소요됐으며 시스템상 명령에 한 차례 오류가 발생해 일괄출고 조치에도 총 54분의 시간이 걸렸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주원인으로 ‘내부통제 미비’를 지목했다. 조사결과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있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30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과 입력 거부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조합원 계좌 입금·입고 처리를 먼저 한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착오 입금·입고를 사전에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직무분류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는 총무팀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증권관리팀이 실무 처리를 진행하는 등 업무분장도 제대로 돼있지 않았고 관련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내 방송시설, 비상연락망 등도 갖춰져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 대한 신속하게 사고내용 전파, 매도금지 요청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하는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물주식 입고 시스템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기본적으로 고객의 주식매도는 예택결제원에 실물 입고된 주식의 진위성을 확인 받은 후 허용하도록 돼있으나 삼성증권 시스템은 예탁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게 설계돼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물입고된 9478건 중 118건이 예탁결제원 확인 전에 매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주식은 아니었으나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었던 셈이다.

 

사고당일 착오입고 주식 매도를 실시한 직원들 역시 대부분 고의성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직원들의 주문양태를 분석한 결과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매도주문을 했다는 직원들의 주장은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주식을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하는 등 고의성이 높은 행태를 보였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 직원의 수는 단 1명에 불과했다. 해당 직원은 단 1주만을 매도주문했으며 상한가 주문 후 지체 없이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금주 중 검찰고발 할 예정”이라며 “삼성증권 임원과 회사에 대한 제재도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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