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국세청에서는 PCI시스템이라는 슈퍼 전산시스템을 만들었고 슈퍼전산시스템은 소득과 지출을 비교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가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이 1억이라고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외제차를 취득하는데 5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소득과 지출의 차이 4억 원은 어디서 생겼는가?’ 혹시 ‘탈세소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둘째, 탈세제보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B가 홍대거리에서 닭갈비집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매월 임대료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장사도 잘 안되고 최저임금제로 인건비는 올라서 장사를 계속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건물 주인한테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통사정을 했는데 건물 주인이 한사코 안 된다고만 한다. 화가 난 B는 건물주인인 임대 업자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기로 결심했다. 건물 주인이 임대료 5백만 원에 대해서 3백만 원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2백만 원은 안 끊어 주고 있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제보한 것이다. 결국 임대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고 제보자인 B는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요즘 탈세하는 사람들을 국세청에 제보하면 포상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거의 로또당첨 수준이다. 작년까지는 최대 30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최대 40억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지급율도 추징세액의 5~15%에서 5~20%로 인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는 세파라치 학원이 성업 중이라고 한다.
셋째, 수정신고안내문에 의해 선정되기도 한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모든 신고서를 전산분석을 한다. 분석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내보내는데 수정신고안내문을 받고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실제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면 혹시라도 세무조사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안내문을 받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수정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 납세현장의 현실이다.
넷째, 각종비율분석에 의해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치과원장인 C의 손익계산서를 국세청에서 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의 금 매입량이 대폭 증가되었음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하자. 치과병원에서는 환자치료를 위해서 다량의 금을 매입하게 되는데 금 매입량이 많아졌다는 것을 무슨 의미일까? 금 매입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원재료비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환자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수가 많이 증가했으면 수입금액이 많이 상승했을 것인데 수입금액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게 신고를 했다. 그러면 매출액을 몰래 감추었거나 가짜로 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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