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마산세무서는 마산봉암공단 입주업체의 세금문제 결과 세정홍보 지원 등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광칠 마산세무서장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을 시청했다.
협약식 후에는 개정·확대된 권익보호 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 강화 제도에 대한 설명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김광칠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마산봉암공단은 정부 지원 없이 입주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성장·발전한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공단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현장의 세금 관련 불편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적극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마산봉암공단협의회 회원과 마산세무서장 및 각 과 과장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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