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채용비리 의혹 조사결과 전 최고경영자나 고위관료, 정치인들의 청탁에 의한 특혜채용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11일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신한은행이 12건 존재했고 신한카드와 신한생명이 각각 4건, 6건 적발됐다. 이 중 임직원 자녀와 관련된 채용비리 의혹은 총 6건을 차지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 금융지주 경영진 관련인이나 전 고위관료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이 서류심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고도 채용에서 최종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에서는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가 서류전형 탈락 상황에서 통과하고 임원 면접 당시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하다’ ‘발표력이 어수선하다 등의 평가를 받고도 최종합격한 사례가 존재한다.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가 신한생명 서류점사에서 전공점수를 배점인 8점보다 높은 10점을 받은 경우도 발견됐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별 채용 사실도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직원 채용 과정에서 33세 이상(병역필 기준)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으로 탈락 처리했으며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비율을 7:3으로 정해놓고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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