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표권을 사주일가에 귀속시키고, 거액의 로열티를 챙기는 수법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본죽·원할머니 사주일가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본죽’ 창업주인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브랜드의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상표권의 재산적 가치는 사주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가맹본부가 양질의 사업모델과 제품을 개발하고, 가맹사업자가 활발히 판매와 영업에 나서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간다.
‘본죽’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 사이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부부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본죽’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이란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공소내용에 포함했다.
‘원할머니보쌈’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보유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원할머니보쌈)’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억354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 대표들은 사주가 상표 개발에 기여했으므로 사주 개인이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상표권 장사 관행이 사주 일가의 탈법적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표권 악용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지난 1월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대표는 ‘JUDYS’ 등 7개의 상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았으며, 수사 개시 이후 상표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긴 점이 참작됐다.
다만, 검찰은 판매장려금을 가로채고, 가맹점 통행세 등 김 대표의 수십억대 횡령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10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 ‘을’ 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은 상표권 통행세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SPC그룹, 본죽,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등 4개 업체 대표이사 등을 검찰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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