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대기업 경영진의 시장질서 문란 행위 등이 향후 기업 재무평가에 포함될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주채무계열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재무구조평가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분식회계 등 시장질서문란행위가 정성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또한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가감점 ±2점에서 최대 –4점 감점으로 변경됐다. 정성평가로 인한 가점은 폐지되고 감점 폭은 늘어난 것이다.
동시에 해외계열사의 부채도 새롭게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된다. 주채무계열 부채비율 산정시 국내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계열사의 차입금이 부채로 계산된다. 대신 해외계열사의 외부 주주지분은 자본 항목에 포함된다.
이는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평가제도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대기업그룹은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사업 위험요인이 증가했고 경영진의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시장평가에 직면해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개최해 ‘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은행권 테스크포스(TF)가 연결재무제표(해외계열사 포함)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평가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매년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일정금액(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기준 이전년도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한다.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계열기업군의 수는 총 31개다. 상위 5대 주채무계열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로 나타났다. 주채권은행으로는 우리은행(10개), 산업은행(9개), KEB하나은행(5개), 신한은행(4개), KB국민은행(3개) 등 5개 은행이 존재한다.
주채권은행들은 올해 주채무계열 31개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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