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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통위, ‘기업 실적개선’ 올해 임금 반영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이 올해 임금 상승에 반영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은이 15일 공개한 지난 4월 26일자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지난해 기업 수익성 개선이 올해 급여에 이연돼 반영될 가능성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금통위는 국회에 제출할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상승, 노동생산성 증대에 따라 올해 명목임금 상승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기업 실적 개선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에 돌입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도래를 알렸지만, 명목임금 증가율은 2.7%로 2016년보다 줄어들었다.

 

1분기 상승률 둔화가 일시적인지 앞으로 지속될지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는 의견도 나왔다.

 

B위원은 “성장, 물가, 고용 및 금융안정과 관련된 이슈를 각각 작성해 수록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성“장과 관련해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 관련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경제적, 정책적, 구조적 여건을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안정은 가계부채 상황을 가계 채무 상환 능력, 대출구조 등 측면에서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C위원은 1분기 개인서비스 물가 오름세 둔화에 비경기적인 특이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며, 고소득·고신용자의 유동성 제약 위험, 가계 연체대출 잔액 증가 등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설명을 보고서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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