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탈법적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탄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기업·대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도 쌍끌이식 조사보다는 명백한 혐의사실을 토대로 ‘핀셋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16일 국세청은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사주 등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탈세 유형을 공개했다.
건설사 사주 A씨는 아내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사업체를 설립했다. 그리고 본사가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아내의 업체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해당 건설사는 수천억원대 법입세를 통보받았으며, A씨는 조세포탈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사주 B씨는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거액의 용역비 수백억원을 위장계열사에 지급하게 했다. 그리고 실제 경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경비를 쓴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처리해 조성한 비자금을 내 돈처럼 썼다. 국세청은 관련 법인들에 수백억대 법인세를 추징하고, 사주 B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사주 C씨는 선대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 명의신탁으로 우회 보유하던 주식을 회장 사후 실명전환하는 수법으로 상속세를 포탈했다. 또한 상속 후 양도한 일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도 명의자가 소액주주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C씨의 아들은 수백억원대 상속세 및 양도세를 추징통보 받았으며,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사주 D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사주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주식을 교차보유했다. 이후 상대방 법인의 사주가 교차 취득한 주식을 자신의 자녀에게 저가양도해 세금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D씨의 회사에 법인세 수백억원을 부과하고, 사주 자녀에게 증여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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