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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국외파생상품 거래분의 양도차익 과세는 정당

심판원, 개정법령 따라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 합산하므로 2017년 이후 귀속분에 적용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령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2017년 이후 귀속분에만 적용되므로 청구주장인 2016년 귀속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년 중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거래를 하고 2017.5.31. 국외거래분 파생상품 양도차익 000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7.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파생상품 국내거래분애서 손실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국내거래분과 국외거래분 파생상품 양도손익은 통산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9.21.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 신고한 국외파생상품 양도차익은 파생상품거래의 결제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가상의 수익일 뿐이고, 실제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즉, 청구인이 국외파생상품 거래로 얻은 양도차익은 실제로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결제시스템상의 문제로 발생한 가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국외거래분만을 별도로 구문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외시장(연계시장)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다음날 국내시장(정규시장)개장 후 그 시초가와의 차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규정상 국내파생상품거래의 양도차익과 EUREX(유럽파생상품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 거래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국외파생상품 거래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대로 국외시장(연계시장)의 파생상품 취득가액과 그 직전 국내시장(정규시장) 종가와의 차액이 국외파생상품 거래계좌에서 정산된다면, 국외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은 그 국외거래분 계좌에서 발생하는 결제차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2017년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2016년 귀속분인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광5135, 2018.5.3.)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이 2017.5.31.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는 국외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000, 과세표준 000, 납부세액 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에서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통산하도록 하였으나, 부칙에서 개정 영(令)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2016.1.1.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제159조의2(파생상품 등의 범위)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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