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을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 회의에서 MG손보에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내리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출 기한은 내달 29일까지다
경영개선권고는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처분, 고정자산 투자제한, 주주 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MG손보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1월 말 기준으로 90.3%에 머물렀다.
RBC 비율이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말한다. 권고비율은 150% 이상이며, 10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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