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우정공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을 조치했다.
지우정공은 비상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으로 지난 2015년과 2016년 특수관계자의 리스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했는데도 이를 주석에 쓰지 않았다.
이날 증선위는 2016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31개사), 경고(46개사), 주의(70개사)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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