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업무가 진행 중인 노원세무서를 24일 방문해 현장의 납세자들로부터 직접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청장은 각 과를 방문해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가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달 말까지 정기 신청기간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신고창구 운영과 주차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쪽방상담소에서는 현지신청창구를 운영 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이 달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신고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이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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