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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 국제회계기준 ‘보험계약’ 제정의결

보험자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질적 향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김의형)가 25일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회계기준서에는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었으며, 과도기적 회계기준으로서 다양한 실무관행을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보험자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려웠다.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은 발행한 계약을 개시 시점에 집합으로 통합하여 이 집합에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해 ▲손실부담계약 집합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 집합 ▲포트폴리오 내 나머지 계약 집합으로 분류한다.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으로 측정하는 일반모형 ▲수취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하는 단순 모형(보험료배분접근법) ▲일반모형과 유사하게 측정하나 시장변수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는 변동수수료접근법 유형으로 나뉜다.

 

매 보고기간말 보험부채는 보험보장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나타내고, 보험부채의 감소는 해당 기간에 제공한 보험보장과 서비스 제공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잔여보장부채는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으로 발생사고부채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보험계약마진의 후속 측정에서는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 집합에서 제공한 보장서비스를 반영하여 인식한다.

 

집합 내 보장단위 식별은 각 계약별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부금의 수량 및 기대되는 보장의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기말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는 보장단위 각각에 배분한다.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상 보험수익은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하며, 수취한 보험료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에서 투자요소 제외하고, 보험사 이익의 원천 정보를 제공한다.

 

새로운 회계기준서는 향후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오는 2021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은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보험업계의 준비상황 및 다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가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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