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의 추진실적과 최근 가계대출 동향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의 담당임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4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철저한 이행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금년중 2금융권에도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은 오는 7월, 여신전문업권은 10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로 올해 중으로 모든 업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범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경우 하반기부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방침이다. DSR은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가계대출에 가중치를 부과하는 은행 예대율 규제 개편안도 오는 2020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취약차주와 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추진하고 집중점검을 통해 가계부채 대책 위반사항들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해 금융회사별 위반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안정세에 도취돼 가계부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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