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실비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을 때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정액보상과는 달리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받는 상품을 말한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의료비 중 90%까지 보장해준다. 민영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갱신형 실비보험 활용
실비보험은 일반적으로 갱신형 보험상품이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해서 병원에 자주 찾게 된다. 때문에 실비보험이 꼭 필요하다. 갑자기 발생하는 입원비나 치료비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령에 맞게 보장받을 수 있는 갱신형 실비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실비보험 가입은 최대한 빠르게
현재 실비보험 종류는 많지만 매년 보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들이 없어지거나 보험료 또한 크게 오르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증가해 손해를 봤으므로 보험료를 올려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매년 보장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비보험은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줄이려면 순수보장형
순수보장형은 만기환급형보다 보험료가 싼 편이다. 만기환급형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기 때문에 보험만기시 적립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순수보장형은 적립금이 없어 만기환급형보다 싼 편이지만 만기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실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은?
질병입원 의료비와 질병통원 의료비 항목 중에서 한방치료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지만 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양방의사에 적합한 양방의료비는 보상 가능하다. 치과 치료에서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라식 혹은 라섹, 쌍꺼풀 등의 미용 목적 수술이나 교정술, 의치, 의수적, 교정기 등의 보조기구 구매비용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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