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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실시

개발·사무직 대상 7월 1일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삼성전자는 주 단위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직원에게 근무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효율적인 근무문화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이 아닌 월 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삼성전자는 업무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관리에 대해서 직원에게 완전한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도 도입한다.

 

재량근로제는 법적으로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적용이 가능한 제도인데 삼성전자는 해당 업무 중 특정 전략과제 수행 인력에 한해 적용하고 구체적인 과제나 대상자는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는 개발과 사무직이 대상이며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조 부문은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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